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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범죄
 
 
성범죄란 성과 관련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범죄를 이르는 것으로서 형법상의 강간과 추행
의 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관련된 범죄 등을 포함합니다.
최근에는 성범죄에 관한 처벌 수위가 매우 강화되었으며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전자
발찌 부착 등 보다 복합적이고 엄격한 처벌에 처합니다.
또한 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친족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및 공소시효
폐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등 그 처벌의 수위가 점정 강화되고 있으며 구속수사 및 실형
비율이 매우 높은 범죄로 변호 업무 및 고소 업무에 전문성을 요하는 범죄유형입니다.
 
강간(준강간)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사람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하는 죄를 말하며
준강간은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죄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친고죄였으나 해당 규정이 폐지되어 현재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받게 됩니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하며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죄를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
속칭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아동·청소
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률로서, 이 법의 보호대상인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를 말합니다.
 
이 법상의 성범죄는 형법상의 성범죄보다 그 처벌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엄중하며 구속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높습니다.
신상정보공개는물론이고 신상정보고지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빈번하고 그 외 취업제한 등 처벌에 따른 부수적 불이익의 범위도 광범위하므로 매우
주의를 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법은 형법상의 성범죄 외에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간등 상해,치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형법에 규정되지않은 성범죄 전반, 특수한 행위에
의한 성범죄 전반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을 처벌하는 법률로서, 여기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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