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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란 성과 관련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범죄를
이르는 것으로서 형법상의 강간과 추행 |
의 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
관한 특례법」 위반과 관련된 범죄 등을 포함합니다. |
최근에는 성범죄에 관한 처벌 수위가 매우 강화되었으며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전자 |
발찌 부착 등 보다 복합적이고 엄격한 처벌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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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친족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및 공소시효 |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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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등 그 처벌의 수위가
점정 강화되고 있으며 구속수사 및 실형 |
비율이 매우 높은 범죄로 변호 업무 및 고소 업무에
전문성을 요하는 범죄유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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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준강간) |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사람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하는 죄를 말하며 |
준강간은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죄를 말합니다. |
종전에는 친고죄였으나 해당 규정이 폐지되어 현재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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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하며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죄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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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 |
속칭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아동·청소 |
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률로서, 이 법의 보호대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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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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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상의 성범죄는 형법상의 성범죄보다 그 처벌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엄중하며 구속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높습니다. |
신상정보공개는물론이고 신상정보고지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빈번하고 그 외 취업제한 등 처벌에 따른 부수적 불이익의 범위도 광범위하므로 매우 |
주의를 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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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성폭법은 형법상의 성범죄 외에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간등 상해,치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형법에 규정되지않은 성범죄 전반, 특수한 행위에 |
의한 성범죄 전반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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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을
처벌하는 법률로서, 여기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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