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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할
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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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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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
이에 따라, 망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중 |
일정부분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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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또안 태아
및 대습 |
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
다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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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율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망인의아들,딸,손자,손녀 등) |
법정상속분
× 1/2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망인의 부모, 조부모 등) |
법정상속분 × 1/3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망인의 형,오빠,누나,동생 등) |
법정상속분 × 1/3 |
4 |
피상속인의 배우자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을 갖게 됨. |
법정상속분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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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의 산정 |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
여기서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
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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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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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특별수익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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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유자 또는 수증자를 상대로 |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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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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