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민사소송 개관
민사소송의 종류는 이를 분류하여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민사소송은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원고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소송물에 대하여만 법원에서는 판단하게 되고, 원피고가 주장한 사실과 긍에
대한 증거만으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소송유형을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하고, 정확한 사실 및 법리를 주장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장
내용을 물적·인적 증거 등으로 효과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피고라면, 원고의 청구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법리적인 오류가 있다면 법리적인 다툼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02. 민사소송 절차

03. 주요 민사 사건
가. 손해배상소송
교통사고, 의료과실, 횡령, 배임, 사기, 폭행, 간통, 성범죄 등 각종 원인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나. 부동산 소송
부동산 명도소송,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적 분쟁 등 다툼에 관한 소송
다. 건설공사 소송
공사대금 청구의 소, 공사하자로 인한 소송, 지체상금 청구의 소,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소송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소송
라. 대여금 및 투자금 소송
마. 채권자대위,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의 실질적 만족을 위한 소송
바. 기타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