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법률사무소

01. 친생부인

■ 친생부인이란
친생부인이란 혼인중에 처(妻)가 포태한 자(子)로서 전남편인 부(夫)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자가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 부 또는 처가 소송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번복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와 상대방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의 일방이 제기할 수 있고, 친생부인의 소의 상대방은 부부의 다른 일방 또는 자입니다.

02. 친생자 관계 존부확인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보통 혼외자 호적정정을 위한 소송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의 모가 친모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경우 등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와 실제의 친자관계가 다를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 자의 경우에는 생추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친자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성
친자관계의 유무는 여러 중요한 법적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며, 특히 상속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통한 방법 외에는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으므로 이러한 권리의무 관계를 실제에 맞게 바로잡기 위하여 이러한 소송이 필요합니다.

03. 인지청구의 소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녀로 인지하지 않은 경우,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자녀 또는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출생시로 소급하여 친자관계가 발생하며, 친자관계 발생에 따른 양육책임, 상속권 등의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04. 성본 변경

부모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재혼으로 자녀와 부의 성과 본이 달라서 자녀가 고통을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05. 개명허가신청

개명허가신청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명허가를 하게 됩니다.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빠른상담신청 (비밀보장)

문의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